내용증명 쓰는 법

내용증명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받는 사람이 무엇을, 왜,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한 번에 알 수 있게 아래 순서로 씁니다.

자료 확인일

꼭 들어갈 7가지

  1. 제목 — 요구가 드러나게 씁니다. 예: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지급 요청서”.
  2. 받는 사람 — 회사 이름, 대표이사 이름, 본사 주소. 지점보다 사업자등록·법인등기상 주소를 씁니다.
  3. 보내는 사람 — 내 이름과 주소. 연락처는 선택입니다.
  4. 사실관계 —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무엇이 언제부터 밀렸는지. 날짜와 금액은 숫자로 정확히 씁니다.
  5. 요구 사항과 근거 — 얼마를 어떻게 해 달라는지, 근거가 되는 법 조항과 계산 방법.
  6. 기한 — “2026년 11월 12일까지”처럼 날짜로 씁니다. 상대가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간(예: 1~2주)을 줍니다.
  7. 기한이 지나면 할 일과 작성일·서명 —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겠습니다”처럼 실제로 할 수 있는 절차를 쓰고, 마지막에 날짜와 서명을 넣습니다.

잘 읽히게 쓰는 법

피해야 할 표현

위협으로 읽히면 불리해집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회사 거래처와 인터넷에 다 알리겠다” 같은 표현은 협박이나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 욕설, 과장된 금액도 넣지 않습니다.

대신 “기한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 진정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처럼 실제로 밟을 절차를 적습니다.

예시: 퇴직연금 지연이자 지급 요청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지급 요청서

수신: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주소: 경기도 ○○시 ○○로 00 (우편번호 00000)

발신: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00 (우편번호 00000)

1. 발신인은 2022년 3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귀사에서 근무하였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 퇴직연금규약상 매년 12월 31일까지 납입되어야 할 2025년도 부담금 3,000,000원이 현재까지 납입되지 않았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미납 부담금 3,000,000원과 2026년 10월 29일 기준 발생 지연이자 ○○○원(계산 내역 별지)의 납입을 요청합니다.

4. 2026년 11월 12일까지 위 금액을 발신인의 DC 계정에 납입하고 그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발신인 홍길동 (서명)

이름, 날짜, 금액은 예시입니다. 지연이자 계산기에서 금액과 계산 내역이 채워진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쓴 뒤 확인할 것

다음 단계는 내용증명 보내는 법에 있습니다.

퇴직연금 지연이자를 계산하고 내용증명 문서까지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계산하고 문서 만들기

자주 묻는 질문

손글씨로 써도 됩니까?

됩니다. 알아보기 쉽게 A4 용지에 씁니다. 3부가 같아야 하므로 1부를 쓴 뒤 복사합니다.

증거 자료를 같이 넣어도 됩니까?

됩니다. 급여명세서나 납입 내역을 문서 뒤에 붙이면 함께 증명됩니다. 3부 모두 똑같이 붙여야 하고, 장수만큼 수수료가 늘어납니다.

회사 주소를 모르면 어디서 찾습니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 정보에 있습니다. 법인은 인터넷등기소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본점 주소와 대표이사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얼마나 줘야 합니까?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간으로, 받은 뒤 1~2주 정도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와 출처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