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법
같은 문서 3부와 봉투 1장을 가지고 우체국 우편 창구에 가면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준비물
- 같은 내용의 문서 3부 (A4, 마지막 장에 서명 또는 도장)
- 편지봉투 1장 (주소를 쓰고 봉하지 않은 상태)
- 신분증
1단계 · 문서 3부 만들기
3부는 각각 가는 곳이 다릅니다.
- 원본 1부 — 봉투에 넣어 회사(받는 사람)에게 갑니다.
- 등본 1부 — 우체국이 3년 동안 보관합니다.
- 등본 1부 — 도장을 받아 내가 보관합니다. 내가 보관할 필요가 없으면 빼도 됩니다.
1부를 인쇄해 서명한 뒤 2부를 복사합니다. 여러 장이면 순서대로 정리해 가져갑니다. 장과 장 사이 도장은 우체국 직원이 찍습니다.
틀린 글자는 수정테이프 대신 고쳐서 다시 인쇄합니다. 손으로 고치면 여백에 ‘정정’과 글자 수를 쓰고 서명해야 합니다.
2단계 · 봉투 쓰기
일반 편지봉투 왼쪽 위에 보내는 사람, 오른쪽 아래에 받는 사람을 씁니다. 이름과 주소는 문서와 글자 하나까지 같아야 합니다.
보내는 사람홍길동
서울특별시 ○○구 ○○로 00
우편번호 00000
받는 사람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경기도 ○○시 ○○로 00
우편번호 00000
봉투는 봉하지 않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확인한 뒤 넣고 봉합니다.
3단계 ·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기
창구에서 할 말: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배달증명도 같이 해 주세요.”
- 문서 3부와 봉투를 냅니다.
- 직원이 3부가 같은지 확인하고 날짜 도장을 찍습니다.
- 원본을 봉투에 넣고 봉해 등기로 보냅니다.
- 도장이 찍힌 등본 1부와 등기번호가 적힌 영수증을 받습니다.
배달증명은 상대가 우편을 받은 사실까지 증명합니다.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비용
| 문서 장수 | 내용증명 | + 배달증명 |
|---|---|---|
| 1장 | 4,200원 | 6,270원 |
| 2장 | 4,850원 | 6,920원 |
| 3장 | 5,500원 | 7,570원 |
우편요금 500원 + 등기 수수료 2,400원 + 내용증명 수수료(첫 장 1,300원, 1장 늘 때마다 650원)입니다. 배달증명은 1,600원과 회송 우편요금 470원이 더해집니다. 양면 인쇄는 2장으로 셉니다. 익일특급은 1,000원이 추가됩니다.
2026년 5월 11일 시행 수수료, 2026년 7월 1일 시행 우편요금 기준. 요금은 바뀔 수 있습니다.
4단계 · 받은 서류 보관하기
- 도장이 찍힌 등본과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진정이나 소송에서 증거로 씁니다.
- 등기번호로 배달 상황을 조회합니다. 인터넷우체국 ‘우편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다음 절차를 준비합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연금을 안 넣어줄 때에 순서가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기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우체국이 문서를 인쇄해 보냅니다.
- 인터넷우체국에 로그인한 뒤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으로 들어갑니다.
- 본인 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을 합니다.
-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 정보를 넣고 문서를 올립니다. 지원하는 파일 형식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처음이면 문서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배달증명 등 부가 서비스를 고르고 결제합니다.
내 보관용 등본은 종이 대신 파일로 받습니다. 요금은 창구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봉투를 미리 봉해서 가져갑니다 → 다시 봉투를 준비해야 합니다.
- 문서와 봉투의 이름·주소가 조금 다릅니다 → 접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회사 대신 담당자 개인 앞으로 보냅니다 →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라면 대표이사 앞으로 보냅니다.
- 3부 중 1부에만 서명합니다 → 서명한 원본을 복사해 3부를 똑같이 만듭니다.
- 영수증을 버립니다 → 등기번호가 있어야 배달 조회와 재증명이 쉽습니다.
퇴직연금 지연이자를 계산하고 내용증명 문서까지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계산하고 문서 만들기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받지 않아 반송되면 어떻게 합니까?
반송된 봉투는 뜯지 않고 보관합니다. 반송 기록도 요구한 증거가 됩니다. 일부러 받지 않아도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다음 절차는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내 보관용 등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우체국에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내용증명 수수료의 절반입니다.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우체국 창구에서 카드 결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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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출처
- 우편법 시행규칙 · 내용증명 규정 (새 창)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내용증명의 작성 (새 창)
- 우정사업본부 · 국내 통상우편 요금 및 수수료 (PDF) (새 창)
- 인터넷우체국 · 내용증명 (새 창)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