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하는 법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상대에게 돈을 내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비용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자료 확인일

이럴 때 맞습니다

신청 순서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2. 서류 제출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고르고, 채권자·채무자 정보와 청구 금액, 청구 원인을 적습니다.
  3. 증거 자료(계약서, 내용증명 사본 등)를 파일로 올립니다.
  4. 인지액과 송달료를 냅니다. 금액은 지급명령 비용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뒤

내용증명과의 관계

내용증명으로 돈을 요구한 뒤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요구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74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을 서둘러 검토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비용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은 금액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돈을 청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 때 소송을 낸 것으로 보고 소송 절차가 이어집니다. 인지액 차액만 더 냅니다.

근거와 출처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