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비용 계산기

받을 돈을 법원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때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인지액
소송의 10분의 1
송달료
1명당 6회분

계산 범위

입력

입력한 값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인지액 = 소장 인지액 × 1/10 (전자소송은 다시 × 9/10)

소장 인지액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청구 금액인지액
1,000만 원 미만금액 × 0.5%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금액 × 0.45% + 5,000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금액 × 0.4% + 55,000원
10억 원 이상금액 × 0.35% + 555,000원

계산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 그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근거 법령과 안내

자료 확인일

자주 묻는 질문

이자도 청구 금액에 넣습니까?

원금만 넣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인지액을 계산하는 금액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달료는 돌려받습니까?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송으로 넘어가고, 소송 인지액과 이미 낸 인지액의 차액을 더 냅니다.